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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장면 보도 MBC 법정제재

등록 2025.02.03 18:39:10수정 2025.02.03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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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주항공 참사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특보'의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거친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 제55조의2(방송사고), 제25조(윤리성)제3항이다.

해당 방송분은 여객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을 내보냈다.

또한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의 자막을 약 1초간 화면에 노출했다. 여객기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도 전파를 탔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JTBC 'JTBC 뉴스특보'의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피해자 및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등의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해당 방송분은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로 처리해 반복 노출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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