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건희 스토킹 의혹'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12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 출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폭로와 관련해 이 기자가 지난해 6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6.1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4/NISI20240614_0020378419_web.jpg?rnd=20240614100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폭로와 관련해 이 기자가 지난해 6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4.06.14.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12일 오후 2시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자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초경찰서는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 2023년 11월 '김 여사가 2023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보도했다며 이 기자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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