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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 휴식 보장 등 '회복' 전제로 한 규제 있어야…산안법 적용 필요"

등록 2026.01.28 13:30:38수정 2026.01.28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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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보상은 시간으로"…전문가들, 월별 횟수 제한 등 제시

"근로기준법은 한계…산업안전법 통한 규제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야간노동은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의 결과인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연속 근무 일수나 월별 야간근무 횟수 등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택배노조, 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서왕진·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새벽배송 등 24시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야간노동이 늘고, 야간시간대 사망 산재도 계속되면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야간노동은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24시간 체계 속에서 사회가 만들어낸 시간 질서"라며 "야간노동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야간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율 방안을 제시했다.

야간노동에 대한 근로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은 '업종별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해 동의 방식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야간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흩어진 야간근로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으고 내용을 추가해 별도의 장이나 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 할 최소인원 및 적정인력 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야간노동에 대한 보상은 임금이 아닌 시간이어야 한다"며 "현재 가산임금 지급 방식은 오히려 야간노동을 조장하고, 이 때문에 저임금으로 설계된 서비스업 야간노동자들은 오히려 야간노동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야간노동이 보상 가능한 노동이 되면서 합법적 선택의 결과가 됐다"며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등 회복을 전제로 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간 규제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성 판단 단계에서부터 광범위한 노무제공자가 배제되고, 장시간·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 문턱에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규제의 출발을 근로자성 판단에 두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에 노동시간 요소를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관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단순한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보건상 관리·통제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간이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야간 노동시간에 사망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총 1424명으로, 연간 평균 406명에 달한다"며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이라는 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모든 야간노동을 즉각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휴식과 야간노동의 양·방식 조정,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등 보호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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