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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3연임 막히나…개정안 일단 '제동'

등록 2026.03.11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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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소위원회 추후 재논의 결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소기업 오찬 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에 가로 막혔다. 김기문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1일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중기중앙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중기중앙회장은 1회, 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연임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중기중앙회장 임기와 연임 부분에서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김기문 현 중기중앙회장의 장기 집권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제23·24대(2007년~2014년) 회장을 지낸 김 회장은 2019년 제26대 회장으로 복귀해 2023년 제27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2027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둔 김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중기중앙회 노동조합과 역대 회장단은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노조는 개정안을 '독재법안'으로 칭했고, 역대 회장단도 조직의 사유화 여지를 남겨둘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 중이다.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검토 보고서에서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현행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고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 따른 조합장 연임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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