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본격 시작…21일 첫 회의
'공석' 위원장도 새로 선출…향후 회의 일정 등 논의할 예정
쟁점은 '도급근로자'…2024년부터 논의했지만 계속 무산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7.1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20884579_web.jpg?rnd=2025071023574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전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합의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21일 시작한다.
15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첫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낸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공석인 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이 후보군을 추천해 투표로 선임한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도급근로자란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심의 요청서에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실제 적용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올해 심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290원)로,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만큼 노사 간 인상폭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이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이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께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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