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檢 "적법절차·민주 토론 통해 달성해야"
변호인 "대기업 불법 고발, 정당한 표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4.1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2/NISI20260222_0002067254_web.jpg?rnd=202602220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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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뜻을 갖추라는 건 우리 법질서가 정하는 의사표현 형태와 맞지 않는다"며 황 대표에게 1심에 상응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을 발표했다.
황 대표 측은 흰고래의 특성을 설명하며 "하루에 100㎞ 수영하고 이동철엔 2000㎞, 하루 최대 6000㎞ 헤엄을 치고 잠수는 1000m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층과 2층 수조 크기를 제시하며 벨라가 겪고 있는 환경을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표 측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고 위법성도 조각된다"며 "대기업의 불법을 고발하려 한 시민의 정당한 표현이고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입 막으려는 소송으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사건 본질"이라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롯데는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 행동과 관련된 활동을 일절하지 않으면 모든 소송을 취하시켜 주겠다며 합의조건 내걸었다"며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대기업의 입막음 소송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가치는 결코 자본에 의해 훼손될 수 없으며 우리 행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마지막 생존 흰고래 벨라를 포함한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인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도 있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9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황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16일 1심 법원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은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라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관해서도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이지만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고, 제거 작업이 필요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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