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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청부 살해 미수, 캄보디아 도피' 50대 징역 7년

등록 2026.06.17 14:18:37수정 2026.06.17 14: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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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청부 살해 미수, 캄보디아 도피' 50대 징역 7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살해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20년여 동안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한 50대 수배범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전남 목포 외곽 도로에서 피해자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전치 9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업가는 부동산 사업 관련 다툼이 있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살해를 의뢰했다.

검찰은 2007년 사업가가 연루된 사기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살인 청부를 의뢰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청부살인 공범 4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07년 8월께 캄보디아로 달아나 18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미 검거된 공범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22년 전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순차 공모,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보행 중에 무리 습격을 당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금전적 대가만을 목적으로 인명을 살해한 범행에 가담, 역할을 수행했고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들은 오래 전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최근 양형에 비춰 다소 가벼운 형이 선고돼 공범들과의 형평 문제도 고려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A씨는 공범들과 달리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형사 책임을 피하다 검거됐다. 변화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최근 양형 기준을 충분히 참작하고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가 크게 방해 받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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