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강화
![[서울=뉴시스] 부영그룹 본사 사옥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7/NISI20260527_0002145792_web.jpg?rnd=20260527100748)
[서울=뉴시스] 부영그룹 본사 사옥 전경.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전국 건설 현장과 사업장에 하달했다.
특히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효 시 작업 시간대를 조정·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에어컨·선풍기·그늘막 등 냉방·통풍 시설을 설치하고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한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관리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