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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지붕 추락사고 3년간 28명 사망…농식품부, 안전캠페인 추진

등록 2026.06.1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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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7억원 투입해 안전모·안전대 등 장비 대여

축산 컨설턴트 활용 안전교육·농가 경각심 제고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1년 10월27일 여수의 한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은 2021년 10월27일 여수의 한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축사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사 지붕 추락사로고 총 28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 중 한우·낙농·육우 등을 사육하는 우사는 지붕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가 많고, 지붕에는 체중을 견디기 어려운 채광창이 설치돼 있어 보수·점검 작업 과정에서 추락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및 대한한우협회와 협력해 축사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농협경제지주는 7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사다리, 채광창 안전덮개 등 추락사고 예방 장비를 지역 축협에 비치하고 지붕 작업이 필요한 농가에 대여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규칙은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채광창 파손에 따른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덮개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축협 소속으로 기술·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축산 컨설턴트를 활용해 안전수칙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협경제지주는 축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역량을 배양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그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농장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과정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확대 편성하고, 지붕 공사 전 점검사항을 담은 안내자료도 배포한다.

대한한우협회도 자체 교육과 소식지 등을 통해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현장 안전의식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실장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축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확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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