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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 남파 北공작원, 출소 이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등록 2026.06.11 14:52:15수정 2026.06.11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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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 남파 北공작원, 출소 이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다 처벌 받은 비전향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이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북한 남파 공작원 출신 A(5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전향을 거부하며 국내에서 살면서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남한에 망명한 황 전 비서 암살 임무를 받고 2009년 12월 국내에 탈북자로 위장 잠입하려다 붙잡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거주지 신고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검사는 1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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