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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립주택 접근로,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설치해야"

등록 2026.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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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에 장애인 접근로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法 "일부 동 아닌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설치해야"

[서울=뉴시스] 연립주택의 경우 일부 동이 아닌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립주택의 경우 일부 동이 아닌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6.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연립주택의 경우 일부 동이 아닌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접근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형진)는 최근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고양시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졌으며, 2019년 4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주택의 관리단은 2023년 5월 하심위에 하자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하심위는 2024년 8월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만 하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하심위는 재심 절차를 거쳐 GS건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GS건설은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주택 주출입구는 지하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기 때문에 접근로와 사이에 단차가 없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사용 검사 전 하자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공사인 GS건설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등평의법에 의하면 연립주택 1개 동을 기준으로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며, 8세대로 구성된 일부 동에 경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GS건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전체 세대수가 178세대로서 10세대 이상이므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며, 8세대로 구성된 일부 동에 대해서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해당 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그 용도가 거주 시설이고,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다"며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 검사 전 하자와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GS건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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