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공항 시설물 13개, 6.1~6.5 지진시 붕괴 위험"
"인천국제공항공사, 내진성능 평가 제대로 실시 안 해"
"자산 운영도 부실…경제성 검토 않고 임대료 일률 적용"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월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2026.02.1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340_web.jpg?rnd=20260212153012)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월12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고 있다.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인천국제공항 내 일부 시설물이 규모 6.1~6.5 수준의 지진 발생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일부 시설이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이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시설물 40개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했고, 나머지 시설 142개는 준공 당시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별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항시설물 23개를 대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3개 시설물이 규모 6.1~6.5 수준의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항공사에 현행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성능 평가 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공항공사의 자산운영 부실 등 문제점도 다수 드러났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임대하면서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철거조건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가운데 12개 시설은 임대 수익이 기회비용에 미치지 못했다. 또 철거 조건으로 계약한 8개 시설 중 6개는 무상이전 방식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개점, 운영한 상업시설 운영사업자의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24년 12월 개점한 제2여객터미널(T2)을 임시매장으로 간주해 계약상 객당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1517억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개 면세사업자가 현금으로 내야 할 임대보증금 잔여분을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도록 허용해 1년간 약 32억7000만원의 이자 수익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상전력 공급용 축전지 설치 사업에서는 무자격 업체가 반복적으로 시공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8~2023년 총 65억원 규모의 축전지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업체들이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사실상 일괄 하도급을 줬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준공 처리했다. 하도급 규모는 총 43억원에 달했으며, 한국산업규격(KS) 검사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축전지가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문책과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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