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7월부터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못한다

등록 2026.06.15 14:30: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화재 위험 없게…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는 제외

7월부터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못한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 달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한 채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탈 수 없게 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