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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24일 파업 찬반투표

등록 2026.06.15 15: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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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난항…11차례 교섭에도 성과 없어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올해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5.13.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달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올해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 사이의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파업)을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결정은 25일 전후 나올 전망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계속 제시안을 내지 않자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 접점을 찾을 경우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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