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USB 전달' 문재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달된 USB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
法 "간첩·이적·국가반역 행위 인정 어려워"
![[파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오후 경기 파주시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문발살롱에서 열린 작가와의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6.1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8/NISI20260328_0021225630_web.jpg?rnd=20260328153349)
[파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오후 경기 파주시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문발살롱에서 열린 작가와의 차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정인재·김기현·신영희)는 지난 12일 구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USB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 자료라고 밝혔다.
이후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당 저장장치에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구 변호사는 해당 USB 관련해 통일부에 2023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구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네준 행위는 간첩, 이적, 위헌, 국가 반역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자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간첩행위, 이적행위, 국가 반역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구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구 변호사는 해당 USB에 담긴 내용이 국가기밀이라는 것이 확정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위헌적인 간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면서 "정보공개거부 취소 판결의 취지는 'USB에 담긴 정보가 남북회담문서로서 국가기밀 중 Ⅲ급 비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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