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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6월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기한 넘기면 가산세

등록 2026.06.17 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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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변동 땐 보유일수만큼 계산

[서울=뉴시스]서대문구청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대문구청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은 7월3일까지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 기간이 있어 법정기한보다 3일 연장됐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구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중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날수로 계산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이나 3월에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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