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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짜뉴스법' 규제 플랫폼 9곳 지정 통보…'다음"도 추가(종합2보)

등록 2026.07.08 21:46:07수정 2026.07.08 21:49:31

네이버·카카오·다음·구글·메타·X·틱톡 등 대규모 플랫폼 9곳 지정 통보

풍자·패러디 기준도 '사업자 판단' 선 그어…판례 축적 전 혼선 가능성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윤현성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방미통위는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법원의 최종 판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9곳 지정…"판단 기준은 플랫폼 자율"

방미통위에 따르면 가짜뉴스법 관련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총 9곳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X(엑스)·틱톡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브리핑 이후 다음 운영사 에이엑스지(AXZ) 도 지정 대상자에 추가했다. 카카오는 최근 다음 운영사 AXZ를 업스테이지에 매각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전 이들 사업자에게 공문으로 지정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1주일 안에 소명하도록 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사업자들은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운용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판정 기준, 신고 접수와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수익화 제한 등 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조치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플랫폼 자율 판단과 법원 판단을 강조했다.

신 국장은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경계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판단 기준은 사업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이면 구체적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국장은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경우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시행된 법안과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8. kgb@newsis.com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7일 개정 시행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8. [email protected]


"가짜뉴스 여부 최종 판단은 법원"…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 JTBC 1곳뿐

또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와 게재자의 이의신청, 방미심위 분쟁조정, 소송 등 사후 구제 절차가 담겼다. 분쟁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플랫폼의 오판이나 정치적 사안에서의 표현 위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 등 다층적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하게 규제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구조적 관계가 있는 것은 맞다"며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확인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가 JTBC 1곳뿐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추가로 3개 단체가 IFCN 인증을 신청해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국장은 "현재로서는 JTBC 하나밖에 없는 게 맞지만 JTBC만 단독으로 뭘 한다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당장은 형평성 문제 등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 현재 신청 중인 3개 단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JTBC와 협약을 체결해 사실확인 지원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힌 플랫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지는 플랫폼 사업자의 선택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센터 예산 28억원 추진…과징금은 불법·허위정보 등 반복 게재자 대상

사실확인단체 지원을 위해 방미통위가 설치할 수 있는투명성센터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관련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 방식으로 약 28억원 확보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향후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중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시스템·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연구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신 국장의 설명이다.

정부 지원과 사실확인단체 독립성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 국장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사실확인 대상 선정, 절차, 기준, 결과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미통위 방침"이라며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과징금은 반복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게재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판결이 난 이후 해당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 규모,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달 7일부터 시행됐다. 방미통위는 향후 지정 대상 사업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자율 운영정책 수립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운용 실태를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플랫폼별 자율 기준 마련 속도와 실제 신고·조치 사례, 분쟁조정 및 법원 판단 등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신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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