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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축산물 팔면서 위생 미흡"…35곳 적발

등록 2026.07.09 09:38:16

닭고기·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업소 2333곳 점검

갈비탕·아이스크림 등 908건 수거·검사…3건 부적합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일부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취급업소와 부적합 이력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변경(1곳)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 영업(1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표시사항 위반(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등이었다.

또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제조업소, 온라인,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갈비탕,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전량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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