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박근혜 선고 법정…카메라 4대가 '역사' 전한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방 TV까지 선고 장면이 어떻게 전달될지 주목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중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고정 카메라 4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외주 업체에서 빌린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재판부와 검사·변호인석을 비출 예정이다. 카메라를 방청석이 아닌 사건 소송 관계자들 자리가 있는 법정 안쪽에 설치해 방청석은 비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에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와 심동영(39·사법연수원 34기)·조국인(38·38기) 판사가 앉게 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을 예정이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김창진(43·31기) 특수4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재판에 임해온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선고 공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과 붙어 있는 변호인석에 국선 변호인들이 앉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에서 선고 공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1·2심과 최순실(62)씨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중계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중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촬영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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