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홍문종 체포동의서 국회로…처리 불투명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 자유국당 홍문종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있다. [email protected]
본회의 표결로 운명 갈려…가결시 구속심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는 첫날인 2일 방송법 개정안·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이유로 이르면 23일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기부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70억원대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 특정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 뇌물수수액은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민학원이 국제학교 자격을 인가받지 않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비례 대표 승계 등을 대가로 장정은(51)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8월 김현숙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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