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의료계 반발…"불복"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간호사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앞으로 의료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하며, 의료진에 대한 비합리적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의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진짜 범인은 뒤에 숨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료인을 희생양 삼고 있다.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 그 대전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와 병원장까지 구속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을 포함한 의협 산하 단체들과의 의견조율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 대책위원회는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의료인 3명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서 "법원은 사건발생 후 4달여간 삶의 터전인 병원을 지키며 진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해 온 의료진들에게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검·경이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감염의 경로를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경찰과 검찰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사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감염의 경로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한 초유의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만이 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고, 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내용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간호사연대소속 홍정진 간호사(오른쪽 두번째)및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총 책임자들은 쏙 빠지고 상대적 약자만을 처벌하려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그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년차 간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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