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중국 보복관세,WTO 규정상 근거 없다"
"안보위협 대처 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아냐"

4일(현지시간) USTR은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오늘 중국과 WTO에 의견서를 보냈다"면서 "이번 주(지난 2일) 중국 정부가 30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늘리기로 한 결정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USTR은 또 "미국의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는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조치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WTO에 미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무역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 등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지난 2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7종류, 128개 품목에 15%,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2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232조치가 WTO ‘안보예외’ 조례를 남용했고,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해당된다”면서 “미국의 조치는 일보 소수 국가만 겨냥해 다자무역주의 초석인 '비편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의 이익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지난달 26일 WTO의 ‘보장조치협정’에 근거해 미국 측에 무역 보상 협상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양국이 관련 합의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중국은 29일 WTO에 양허 중지 리스트를 통보했고,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232조치가 중국에 미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일부 의무를 중지한 것(양허 중지)은 WTO 회원국으로서 향유하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우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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