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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안태근 영장 등 처리 수사심의위 검토 요청

등록 2018.04.09 2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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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보고 받고 외부 위원들 심의

안태근 영장 및 기소 여부 등 결과 받아 결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18.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비롯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중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등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내 문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조만간 안 전 검사장의 신병 및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달에도 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 전 검사장의 인사개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도 외부 인사들에게 수사 결과 등을 검증 받고 외부 의견을 들음으로써 검찰 내 '셀프 수사' 우려 등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사단은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2014년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받고 있다. 사무감사 진상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서 검사는 성추행 이후 부당 사무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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