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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8.04.12 22: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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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3일만에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

피해자 여러명…강제추행 혐의 받아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또 기각됐다. 지난달 30일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췄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감찰 당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조사단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영장심사를 맡았던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일에는 A씨를 재소환해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조사 등을 실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중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검찰이 상황 확인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 및 징계 절차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외연수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조사단의 소환통보에 귀국해 지난달 12일 조사를 받았다. 회사에도 사직서를 냈다.

  조사단은 A씨를 상대로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등 여러 의혹들을 추궁했고 당시 검찰 내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내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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