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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또 기각…"필요·상당성 인정 어려워"

등록 2018.06.20 22: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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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영장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2018.06.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다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20일 이 전 이사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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