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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 사고, 7~9월 80% 발생…"주택화재보험으로 대비해야"

등록 2024.07.04 15:04:44수정 2024.07.04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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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에 거센 장맛비가 쏟아진 2일 서울 성북구 월릉교 인근 중랑천 시설물 일부가 불어난 물에 잠겨있다. 2024.07.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서울에 거센 장맛비가 쏟아진 2일 서울 성북구 월릉교 인근 중랑천 시설물 일부가 불어난 물에 잠겨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주택화재보험에서 침수 등 풍수재 사고는 자연재해 특성상 7~9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미리 이 보험에 가입해 여름철 풍수재 위험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주택화재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 말 기준 1532억원으로 5년 전인 2019년(925억) 대비 1.7배 증가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위험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풍수재, 지진, 배상책임과 같은 다양한 위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주택화재보험의 최근 5개년간 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2531억원)이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풍수재(1229억원)가 27.0%, 화재대물배상책임(386억원) 8.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는 동절기보다는 7~9월, 특히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8월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풍수재 사고는 자연재해 특성상 7~9월 비중이 77.9%에 달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대규모 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는 주로 고층·대형 아파트의 화재 사고 및 풍수재 사고였으며, 아파트 고층화에 따른 손해 확대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증가가 그 원인으로 보였다.

예컨대 2022년 9월 발생한 부산 고층 아파트 풍수재사고에 107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하층 침수로 인한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등의 손해가 주 원인이었다.

허창언 원장은 "주택화재보험으로 여름철 풍수재 위험과 화재위험, 배상책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다"며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 이외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전기시설 안전점검, 배수시설 점검 등 선제적인 손해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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