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직무 정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가처분 검토"(종합)

등록 2024.12.05 18:22:42수정 2024.12.05 22:08: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탄핵 가결 후 구성원들과 티타임

수사 차질 최소화 해달라 당부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하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특히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와 제65조는 각각 정당 해산 심판과 권한 쟁의 심판인 경우에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이 경우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선례가 없지만 탄핵을 당한 검사가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을 낸다면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민생 범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 당부도 전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최 부장검사는 헌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돼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서 본인에게는 탄핵 요건인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직무 대행 체제에서 수사나 재판 지연을 비롯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기간 이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한다.

최 부장검사가 맡았던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등 각종 주요 사건 수사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에게 넘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