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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또다시 뒷순위, 세종시민 기대에 '찬물'

등록 2026.03.30 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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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61~65번째 순서 배정

30일 심사 사실상 불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65개 안건 가운데 행정수도특별법안은 61~65번째 순서로 밀려나면서 이날 심사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진 것이다.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회의 초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을 앞 순위로 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제 다시 소위가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법안 순위 조정은 여야 간사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았다", "다음주(4월 6~10일)에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날 처리는 사실상 다음주로 미뤄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다.

회의장에는 최민호 세종시장도 참석해 의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최 시장은 이종욱 소위원장과 김은혜·김정재·김종양·민홍철·황운하 의원, 그리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 건설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공약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26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엄태영·권영진 의원을 만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이 ‘뒷순위’로 밀리면서 세종시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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