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체확인증 위조한 '임금체불 사업주'…형사고발
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 감독 중 드러나
노동자 27명에 2800여만원의 임금 체불…구속영장 신청 검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동자 27명에 28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가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지역 소재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서울 내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의 사업주가 가짜 3.3 위장 고용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사업주는 3개 매장의 노동자 27명에게 체불금품 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 27명을 포함하면 총 51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청은 시정을 지시했으며, 사업주는 이행 결과로 체불 당사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업주는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청은 시정지시 미이행에 대해 사업주를 즉시 형사입건했으며, 시정 결과를 조작해 허위로 제출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에 해당되며, 위조한 자료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위조 사문서의 행사'(형법 제234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를 따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현재 해당 사항을 모두 형사고발한 상태다.
또한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이체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태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제출하는 행위는 정부 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정부의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위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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