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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식]시, 올해 세 차례 '체납차량 일제 단속' 등

등록 2026.06.17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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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과 9월3일, 11월5일에 시청 세정과와 4개 구청 세무과가 각각 단속반을 꾸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와 압류 조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차량·건설기계를 인도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청주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선정

충북 청주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폐교 활용 규제 완화'가 선정됐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허가 신청절차 일원화'와 '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개선'은 우수 아이디어에 뽑혔다.

시는 세부 검토를 거쳐 법령·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규제는 담당부서에서 개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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