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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심사, 4시간50분 만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종합)

등록 2025.01.18 20:17:26수정 2025.01.18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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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범죄중대성·재범위험성 부각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시도…국헌문란

윤 40분 직접 발언…계엄 정당성 설명

윤갑근 "국회 해제 요구하자마자 철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 도로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대 도로에 경찰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김래현 오정우 이태성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심사다. 윤 대통령은 법원 구속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초반 윤 대통령 측에선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대표로 약 70분간 각각 준비한 PPT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단 점을 강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후 심사가 끝나기 전 5분간 최종 발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기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는 질의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부심을 청구하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대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고 알려진 데 대해선 "재범이라는 게 다시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머무르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부장판사는 양측의 소명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발부 결정이 하루를 넘길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영장심사에 소요된 4시간50분은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40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997년 구속 심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장시간이 소요된 사례는 2022년 12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10시간5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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