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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임박…범정부 협업체계·현장지도 강화

등록 2026.03.04 08:00:00수정 2026.03.04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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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회의 개최…고용노동부, 향후 대응 방안 보고

지방관서 전담팀 운영…원·하청 교섭 절차 신속 전파

유권해석·상생교섭 모델 마련…공공서 모범사례 확산

"현장 예측가능성 높이고 신뢰 자산 형성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지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유권해석을 신속히 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해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 사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 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된 원칙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에서의 신뢰 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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