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노인학대 예방, 이웃의 관심이 출발점"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인권위원장 성명
"노인은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4658_web.jpg?rnd=2026050710272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예방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학대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계로 집계되는 수치는 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불과하며, 드러나지 않은 학대와 방임은 훨씬 많다"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노인들도 우리 곁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과 지역사회 등 일상적인 돌봄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예방 역시 주변의 관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이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어르신에게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학대를 막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인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제사회는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다"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도 유엔에서 논의가 시작된 노인권리협약 성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과 평가지표 마련을 추진 중이다. 돌봄 현장의 노인 인권 보장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