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본소득 준비 착수…"조례 제정, 전담팀 구성"
군의회 7월 13일 임시회 개회, 조례안 심의

보은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보은군이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군은 15일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8월 말 추정)하기 전에 실거주 조사 업무 등 전체를 담당할 가칭 '기본소득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업무도 시작했다.
조례를 심사할 보은군의회는 7월 1~2일 의장단을 구성한 후 7월 13~20일 421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할 조례안을 심사한다.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계산안을 심의할 원포인트 의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를 발표할 때 보은군은 7개 군에 포함됐다.
보은군은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7개월간 이 지역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인당 매월 16만원(결초보은상품권)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분담한다. 국비 327억원, 도비 245억원, 군비 245억원이다.
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자체 재원 55억원으로 월 1만원씩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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