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10명 중 7명 "1·2심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반대한다"
법원행정처, 판결 공개 설문조사 실시
민사사건 70%, 형사사건 78% 부정적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5일 공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 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확정된 민사 판결서 이외에 미확정된 민사 판결서도 인터넷 열람·복사가 가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판사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1117명(37.45%)이 응답했다.
조사를 보면 민사사건의 경우 응답자 중 '그렇지 않다'가 503명으로 45.03%, '매우 그렇지 않다'가 279명으로 24.98%였다. 응답자 전체 1117명의 약 70%인 782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형사사건은 반대 비율이 78.3%(874명)로 더 높았다. '그렇지 않다'가 402명으로 35.99%, '매우 그렇지 않다'가 472명으로 42.26%로 나타났다.
또 '임의 단어로 형사사건 판결문을 검색해 인터넷으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총 57.5%(642명)가 반대를, 40.2%(449명)가 찬성을 표시했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1심과 2심의 판결문은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달리 대법원 법원도서관에서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은 비공개 결정이 난 판결문이나 가사 판결문 등 이외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현재는 비공개되고 있다. 또 피해자나 당사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서 공개제도는 법원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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