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에 "갈수록 무법부"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 폭행해도 처벌 안받는 세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16/NISI20201216_0016984393_web.jpg?rnd=2020121611430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6.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의 목표"라며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면서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기사를 공유하면서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께 이 차관이 한밤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