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잘 안다" 대출 미끼로 93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금융기관 임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미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가까운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30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접대비와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5000만원을 받는 등 금융기관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총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93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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