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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검찰청폐지 '검찰개혁 3법' 26일 당론 발의 추진

등록 2024.09.24 17:51:26수정 2024.09.24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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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수사는 중수처, 기소는 공소청에 이관

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 마련

의원 170명 전원 참여하는 당론 발의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2024.05.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2024.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성안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3법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법안 당론화를 최종 결정해 26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의총 추인을 거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하는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26일 당론 발의하려고 추진 중"이라며 "법안 처리 시점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처 관리감독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안에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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