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수사 축소' 백낙종 "지시 따랐을뿐…나도 피해자"
軍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 은폐 주도
"지시 따랐을뿐" 취지…직권남용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국방부 조사본부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활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라"는 당시 국방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5일 백 전 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백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기비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부하 수사관들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기 싫었다면 거부할 수 있었지만 복종했다"며 "수사관들은 직권남용 혐의 공범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들이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치면 백 전 본부장도 피해자이지 (김 전 장관과) 직권남용한 공범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결과와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 형식이 단순 발표문에 불과해서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발표 내용도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제기된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조사를 담당하면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12월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 등 외부 지시 및 조직적 선거 개입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국방부는 2014년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기소하며 김 전 장관은 조사조차 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비판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백 전 본부장은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조사 결과 배제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 전 본부장 측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부분 동의함에 따라 다음기일인 오는 6월4일에는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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