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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내주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개최

등록 2025.06.17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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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사례 발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다음 주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 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 과정에서 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발달장애인법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상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반복돼 이를 되짚는다는 차원에서다.

김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최은숙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이 사례 발표를 하고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경찰서가 식당 앞에서 공병을 가져가려던 발달장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며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형사사법 과정에서 '발달장애를 고려한다는 것'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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