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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직접수사권 잃는 검찰…반부패부장 회의서 대책 논의

등록 2026.03.27 18:18:56수정 2026.03.27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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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주재로 18개청 26명 소집

장기 미제사건 및 반부패부 기능 전환 방안 등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 개혁 입법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오는 10월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잃게 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청의 반부패 부장검사들을 소집해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께까지 주민철(사법연수원 32기) 반부패부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반부패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 26명이 참석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참석해 부장들을 격려했다고 한다.

안건으로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용 방향'과 '사건 신속처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검 관계자는 "인지수사 및 수사개시를 이제 할 수 없고, 그런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니 향후에 반부패 부서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일해 나갈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사들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된다.

반부패수사부는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부서 중 하나로, 과거 특별수사부로 불리다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했다. 한때 전·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등 권력비리 수사로 위세를 떨치며 검찰의 꽃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조직 기능 축소나 전환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누적되는 장기미제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가 모였다고 한다.

공소청으로 전환된 이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 오던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해 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출범 후 최대 90일 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폐지를 앞둔 일선 검찰청에서는 미제 사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미현(41기)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안지청의 수사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했으며, 정원 35명 중 23명이 파견 등 명목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이날 전국 반부패 부장검사들은 지역 토착비리 사건 엄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과 경찰에 토착비리 엄정 대응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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