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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 국방장관회담 '공무상비밀누설' 부승찬 의원 혐의없음 처분

등록 2026.06.10 16:09:48수정 2026.06.10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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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부 알려진 내용…비밀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동욱)는 지난달 1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6.06.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동욱)는 지난달 1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검찰이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내용을 저서에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 의원은 2023년 2월 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서와 천공의혹'이라는 책에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발언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다.

부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 "로이트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확실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고 책에 적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 의원이 저서에서 제기한 '역술인 천공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역술인 천공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부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천공이 아닌 풍수 전문가 백재권씨가 관저 후보지를 찾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2023년 8월 '천공 개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최종 결론 내리면서 부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부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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