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의협 "군의관 부족 해결? 현역 입대 가속"
"기본권 침해 훈령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3월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2024.03.1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1/NISI20240311_0020261452_web.jpg?rnd=202403111321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3월11일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한 군의관이 파견근무에 나서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해당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훈령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골자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면서 "또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인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해 현재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우려해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태 해결 없이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영 대기기간 수련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며, 입영 대기로 인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면서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현역병 입대를 결심하는 의대생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중보건의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했다. 병무청이 전날 공고한 2025년 의과 공중보건의사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2023년 선발인원(904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의협은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10여 일에 불과한 행정예고 기한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의료계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인 전공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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